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받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 9. 1 ~ 2022. 9. 15까지
지급시기 : 2022. 12월 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3. 1 ~ 2023. 3. 15까지
지급시기: 2022. 6월 중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05. 1 ~ 2023. 05. 31
지급시기: 9월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100%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 23년 정기신청 : 2023. 5. 1 ~ 5. 31
  • 23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11. 30. (10% 차감 지급)
  • 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 2023. 3. 1 ~ 3. 15
  • 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 2022. 9. 1 ~ 9. 15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50만 원260만 원30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해당없음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